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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 인상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, 난임 치료 휴가 증가 등 부모들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기간, 급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.
1. 2025년 육아휴직 주요 개정 사항
1) 육아휴직 기간 연장
- 기존: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
- 변경: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 사용 가능
-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활용 가능
2) 육아휴직 급여 인상
- 1~3개월: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→ 250만 원
- 4~6개월: 기존 월 최대 120만 원 →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기존 월 최대 100만 원 → 160만 원
- 기존 사후 지급금(급여 25%) 폐지, 즉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
3)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- 기존: 10일(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)
- 변경: 20일(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)
- 사용 기한: 출산 후 120일 이내 (기존 90일)
4)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
- 기존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단축 가능
- 변경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부터 단축 가능
-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5) 난임 치료 휴가 확대
- 기존: 연간 3일(유급 1일 포함)
- 변경: 연간 6일(유급 2일 포함)
-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신설
6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
- 기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적용
- 변경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
- 사용 기간: 최대 2년 → 최대 3년
7)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
-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→ 월 120만 원 인상
-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시 지원금 지급
2. 육아휴직 신청 방법
1) 육아휴직 신청 절차
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 기한: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
신청 방법: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(고용보험 누리집)
- 아래 파일로 간단하게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.
출산전후휴가 급여등 (출산전후휴가¸ 유산ㆍ사산휴가¸ 배우자 출산휴가) 신청서.hwp
0.08MB
2)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기한: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가능
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
- 방문 또는 우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필요 서류: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(근로자 작성)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급여 지급 계좌 사본
3. 육아휴직 신청 시 주의할 점
- 육아휴직 신청은 30일 전 반드시 해야 하며,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합니다.
- 배우자 출산휴가도 변경된 기한과 분할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결론- 변경된 육아휴직, 적극 활용하세요!
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!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